2025년 긴급복지지원 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긴급복지지원, 혹시 들어보셨나요?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긴급복지지원! 어떤 상황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쉽고 재미있게 알아봐요!"
1.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해 일시적인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지원대상-위기사유, 소득 및 재산기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 및 위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
-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망 후 직계존비속을 돌보는 사람.
-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위기 사유
1.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
2.중한 질병 또는 부상.
3.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4.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해 거주가 곤란한 경우.
5.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1개월 경과~12개월 이내, 실직 전 3개월이상근무) 등으로 소득 상실 또는 사업장의 화재.
6.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1)수도·가스 · 전기 중단 가구
(2)건강보험료,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주택임차료 중 3개 항목 이상이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에 가스요금, 수도요금, 전기요금이 포함되서 청구되기 때문에 관리비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해당됨
(3)기초생활수급자가 최근 3개월 이내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생계급여가 중지, 신규 신청자가 동일 이유로 부적합 결정.
(4)주소득자의 군복무
(5)주소득자가 가구원 간병, 임신, 출산, 영유아 자녀(만 24개월 이하)
7.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해당하는 경우
(1)주소득자와의 이혼(소송), 단전된 때, 출소자,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자살 유족, 자살 시도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해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
8.전세가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
1.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1,794,010 | 2,949,494 | 3,769,015 | 4,573,330 | 5,331,144 | 6,048,604 | 6,741,321 |
2.재산 기준
(1)주거용재산
- 대도시 : 2억 4천1백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천 2백만 원 이하.
- 농어촌 : 1억 3천만 원 이하.
(2)금융재산 : 생활준비금(가구원수별)에 600만원을 더한 금액
1인 8,392천원이하, 4인 기준 12,097천원 이하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생계 곤란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지원절차 및 지원금의 종류
✅지원절차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1)지원 요청 및 신고 : 위기 상황에 처한 본인 또는 가족, 이웃, 통반장 등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지원을 요청합니다.
(2)현장 확인 및 선지원 :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 시 즉시 지원을 제공합니다.
(3)사후 조사 : 지원 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4)위원회 심사 : 지원의 적정성, 지원 연장 여부 등을 심사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지원금의 종류
📌 생계지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9,700원씩 추가 지급되요)
가구원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지원금액 | 730,500 | 1,205,000 | 1,541,700 | 1,872,700 | 2,186,500 | 2,485,400 |
📌 의료지원(최대2회) : 300만원(최대 600만원)
📌주거지원(중소도시 기준 : 7인 이상부터 1인 증가시 마다 69,300원 추가지급)
가구원 | 1~2인가구 | 3~4인가구 | 5~6인가구 |
지원금액 | 299,100 | 435,600 | 574,200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입소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지원
지원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지원금액 | 150,000 | 700,000 | 800,000 | 500,000이내 |
4.긴급복지지원금 온라인 신청하기
긴급복지지원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및 본인 인증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긴급복지지원 신청 : ‘긴급복지지원’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담당 기관 검토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검토 후 연락을 드립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Q&A
아닙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후 평균적으로 1~2주 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긴급한 경우 현장 확인 후 바로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어렵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특수한 위기 상황(예: 중증 질환, 가정폭력 등)이 있을 경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네, 같은 위기 상황이 지속되거나 새로운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네, 긴급복지지원 외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한부모가족 지원, 주거급여 등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연계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누구나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며, 그럴 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본인이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로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태그
긴급복지지원, 2025 복지제도, 긴급 생계지원, 복지 지원금, 정부지원 혜택, 저소득층 지원, 긴급의료비, 긴급주거지원, 복지로, 정부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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