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해제부터 압류채권 범위 조정까지 : 당신의 통장을 다시 찾는 방법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갑자기 마주하게 되는 통장 압류 통지. 그 순간의 당혹감과 불안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만을 기다렸는데, 입금된 돈을 사용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 무력감을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제 생활은 어떻게 하나?"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헤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숨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기억하세요. 통장 압류는 끝이 아닙니다. 적절한 법적 절차와 대응 방법을 알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통장 압류의 원인부터 해제 방법'까지, 실질적인 해결책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한 변제계획 인가
채무자가 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회생절차에 따라 변제계획 인가를 받는 방법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 결정
채무자가 회생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절차에 따라 면책결정까지 받는 방법
아직 회생계획 인가나 면책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여 압류된 금액 중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데 이는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마련된 법적 보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거나, 개인파산면책을 받은 경우에 통장압류 해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한 회생법원 방문하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개인파산신청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면책을 같이 신청하셔야 합니다)을 진행한 회생법원의 종합민원실에 가셔서 아래 서류를 발급받으세요.
1)개인회생 신청시 : 인가결정문 정본, 변제계획안 등본, 채권자목록 등본, 확정증명원
2)개인파산 신청시 : 면책결정문 정본, 채권자목록 등본, 확정증명원
📌 체크사항 1
회생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채권압류한 채권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통장압류해지가 가능합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경우, 이를 수정하거나 추가해야 합니다.(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은 매우 중요한 문서로, 채무자가 제출한 목록에 포함된 채권자만이 회생 절차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압류를 한 채권자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해당 채권자는 회생 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압류 해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체크사항 2
회생계획 인가 또는 파산 면책 결정 후,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회생 절차가 법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해주는 서류이며, 회생계획인가공고후 2주, 면책공고후 2주가 지나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회생계획인가공고나 면책공고등은 회생법원 홈페이지내에 소식에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채권압류 법원 방문하기
1)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린 법원에 가셔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을 발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법원이 발급한 공식 문서로, 해당 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합니다. 채권자가 해당 명령을 근거로 추심이나 배당 요구를 할 경우 정본은 이를 증빙하는 핵심 서류이자 유일한 법적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압류해제나 법적절차를 진행할 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2)법원 구내에 있는 송달료 수납은행에서 송달료를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를 수취
3)압류해제 및 취소신청서(통상 사건이 종국된 이후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
압류해제 취소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 뒤에 발급받은 서류들을 모두 첨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린 법원 종합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체크사항 1
채권압류 해제 및 취소 신청서를 작성할 때, 채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채권양도통지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채권자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고, 변경된 채권자가 압류 해제 신청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 체크사항 2. 채권압류 해제 시 송달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송달료는 (채무자 수 + 제3채무자 수) × 1회분 송달료(1회당 5,200원, 법원에 따라 다름)로 계산됩니다.
만약 채무자 1명, 제3채무자 2명일 경우의 1회분 송달료 계산식은 (1+2) ×5,200원=15,600원입니다.
송달료는 법원 구내 수납은행에서 현금으로 납부 후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4)채권압류 해제 시 언급되는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금전 채권의 지급 의무를 가진 제3자를 의미합니다. 제3자 채무자에 해당하는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은행 : 채무자의 예금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이 제3채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통장이 압류된 경우 해당 은행이 제3채무자입니다.
(2)회사 또는 고용주 : 채무자가 근로소득을 받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나 고용주가 제3채무자가 됩니다.
(3)기타 금전 지급 의무자 :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 공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공탁소, 또는 기타 금전 지급 의무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도 제3채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송달료 계산시 제3채무자 포함 이유는 압류 해제 신청서 부본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 모두에게 송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통장압류된 거래은행 방문하기
채권압류법원에 압류해제 및 취소신청서를 접수하면 은행은 법원의 결정문 또는 채권자의 동의를 확인후 압류해제를 결정하게 되는데 압류해제절차는 보통 며칠에서 몇주가 소요될 수 있으며, 정확한 진행사항은 은행과 채권자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은행)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신청인이 압류해제결정문을 은행에 직접 제출해야 할수도 있으니 은행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4.결론
통장 압류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위의 절차를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하신 경우 모든 절차는 정확한 서류 준비와 기간 준수가 중요하므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를 통해 본인의 모든 계좌 정보를 조회하고 잔액 증명서를 준비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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