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해제부터 압류채권 범위 조정까지 : 당신의 통장을 다시 찾는 방법
회생과 파산

통장압류 해제부터 압류채권 범위 조정까지 : 당신의 통장을 다시 찾는 방법

by 하늘개혁 202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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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해제부터 압류채권 범위 조정까지 : 당신의 통장을 다시 찾는 방법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갑자기 마주하게 되는 통장 압류 통지. 그 순간의 당혹감과 불안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만을 기다렸는데, 입금된 돈을 사용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 무력감을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제 생활은 어떻게 하나?"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헤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숨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기억하세요. 통장 압류는 끝이 아닙니다. 적절한 법적 절차와 대응 방법을 알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통장 압류의 원인부터 해제 방법'까지, 실질적인 해결책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한 변제계획 인가

      채무자가 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회생절차에 따라 변제계획 인가를 받는 방법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 결정

      채무자가 회생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절차에 따라 면책결정까지 받는 방법

 

 

 

아직 회생계획 인가나 면책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여 압류된 금액 중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데 이는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마련된 법적 보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거나, 개인파산면책을 받은 경우에 통장압류 해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한 회생법원 방문하기

 

통장압류-해제부터-압류채권-범위-조정까지-당신의-통장을-다시-찾는-방법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개인파산신청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면책을 같이 신청하셔야 합니다)을 진행한 회생법원의 종합민원실에 가셔서 아래 서류를 발급받으세요.

 

1)개인회생 신청시 : 인가결정문 정본, 변제계획안 등본, 채권자목록 등본, 확정증명원

2)개인파산 신청시 : 면책결정문 정본, 채권자목록 등본, 확정증명원

 

📌 체크사항 1

     회생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채권압류한 채권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통장압류해지가 가능합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경우, 이를 수정하거나 추가해야 합니다.(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은 매우 중요한 문서로, 채무자가 제출한 목록에 포함된 채권자만이 회생 절차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압류를 한 채권자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해당 채권자는 회생 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압류 해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체크사항 2

     회생계획 인가 또는 파산 면책 결정 후,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회생 절차가 법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해주는 서류이며, 회생계획인가공고후 2주, 면책공고후 2주가 지나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회생계획인가공고나 면책공고등은 회생법원 홈페이지내에 소식에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채권압류 법원 방문하기

1)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린 법원에 가셔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을 발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법원이 발급한 공식 문서로, 해당 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합니다. 채권자가 해당 명령을 근거로 추심이나 배당 요구를 할 경우 정본은 이를 증빙하는 핵심 서류이자 유일한 법적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압류해제나 법적절차를 진행할 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2)법원 구내에 있는 송달료 수납은행에서 송달료를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를 수취

3)압류해제 및 취소신청서(통상 사건이 종국된 이후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

압류해제 취소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 뒤에 발급받은 서류들을 모두 첨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린 법원 종합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 체크사항 1

      채권압류 해제 및 취소 신청서를 작성할 때, 채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채권양도통지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채권자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고, 변경된 채권자가 압류 해제 신청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 체크사항 2. 채권압류 해제 시 송달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송달료는 (채무자 수 + 제3채무자 수) × 1회분 송달료(1회당 5,200원, 법원에 따라 다름)로 계산됩니다.

만약 채무자 1명, 제3채무자 2명일 경우의 1회분 송달료 계산식은 (1+2) ×5,200원=15,600원입니다.

송달료는 법원 구내 수납은행에서 현금으로 납부 후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4)채권압류 해제 시 언급되는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금전 채권의 지급 의무를 가진 제3자를 의미합니다. 제3자 채무자에 해당하는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은행 : 채무자의 예금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이 제3채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통장이 압류된 경우 해당 은행이 제3채무자입니다.

(2)회사 또는 고용주 : 채무자가 근로소득을 받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나 고용주가 제3채무자가 됩니다.

(3)기타 금전 지급 의무자 :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 공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공탁소, 또는 기타 금전 지급 의무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도 제3채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송달료 계산시 제3채무자 포함 이유는 압류 해제 신청서 부본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 모두에게 송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통장압류된 거래은행 방문하기

채권압류법원에 압류해제 및 취소신청서를 접수하면 은행은 법원의 결정문 또는 채권자의 동의를 확인후 압류해제를 결정하게 되는데 압류해제절차는 보통 며칠에서 몇주가 소요될 수 있으며, 정확한 진행사항은 은행과 채권자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은행)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신청인이 압류해제결정문을 은행에 직접 제출해야 할수도 있으니 은행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4.결론

통장 압류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위의 절차를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하신 경우 모든 절차는 정확한 서류 준비와 기간 준수가 중요하므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를 통해 본인의 모든 계좌 정보를 조회하고 잔액 증명서를 준비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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